[2025년 국제입양 제도 전면 개편 – 아동의 권익을 지키는 핵심 변경사항 4가지]
✅ 국내 입양 먼저, 심의 후 국제입양…10월부터 '헤이그협약' 정식 발효
최근 국제입양을 둘러싼 우리나라의 제도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보건복지부가 6월 17일자로 국제적인 아동 보호 협정인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비준서를 네덜란드 외교부에 기탁하며, 한국도 오는 10월 1일부터 전 세계 입양 규범을 따르는 106번째 국가가 됩니다.
이번 제도 전환은 단순한 외교적 절차가 아닙니다. 국제입양을 둘러싼 아동 인권 문제, 국가 책임 강화, 입양 투명성 확보 등 실질적인 시스템 개선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며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다음 네 가지 핵심 포인트로 풀어드립니다.
🔍 국제입양, 이제는 '최후의 수단'
앞으로 해외 입양은 이전처럼 비교적 자유롭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제도 아래서는 아동이 국내에서 적합한 가족을 만날 수 없다는 점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후에만 국제입양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보건복지부 산하 입양정책위원회의 엄격한 심의절차가 적용됩니다.
즉,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입양 결정의 절대 기준이 됩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아이가 외국에 입양되는 게 무조건 좋은 것으로 인식됐지만, 이제는 보호의 연속성과 국가 책임이 최우선이 된다"고 말합니다.
📌 모든 입양 절차에 '국가 책임' 확대
보건복지부는 이번 협약 이행을 위해 중앙당국 역할을 수용했습니다. 앞으로는 복지부가 입양과 관련된 최종 승인 권한과 상대국(입양 받을 국가)과의 절차 조율까지 직접 맡습니다.
이로써 입양 절차의 사각지대나 비인가 브로커 개입 가능성은 줄어들며, 입양 과정 전반에 대해 정부가 더 큰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법적 입양 효력이 국제적으로 인정
헤이그협약의 큰 특징 중 하나는 협약국 간 입양 절차와 효력을 상호 인정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성립된 입양은 다른 협약국(예: 미국, 프랑스, 호주 등)에서도 법적 효력을 그대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는 아동의 법적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 재혼가정 자녀 입양도 포함
흥미로운 점은 이 협약이 단순한 국제입양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하거나, 국내 거주 외국인이 한국에서 입양하는 등 ‘국경 간 입양’ 전반이 새로운 협약 규범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다문화 가정이나 글로벌 커플의 입양도 보다 체계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요약 및 실행 지침
- 오는 2025년 10월부터 국제입양 절차가 대폭 강화됩니다.
- 국내에서 입양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복지부 심의를 거쳐야 국제입양이 가능합니다.
- 모든 입양 절차는 정부가 직접 책임지고 국제 효력을 보장합니다.
- 다문화가정, 재혼가정 등 다양한 유형의 입양도 보호범위에 포함됩니다.
🤔 관련 기관 및 문의처
입양 절차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044-202-3412)나 외교부 인권사회과(02-2100-7255)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입양은 아동의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제는 보다 공정하고, 안전하며,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로 변화합니다. 입양을 고려 중이시라면, 앞으로의 절차와 제도 변화에 관심을 가져보세요.